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비가 있으면 신청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신(18세 이상)
    의 계약을 한다
    자신(18세 이상)
    의 계약을 한다

    SoftBank 와이 Y!mobile에서 환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 어린이(17세 이하)
    계약을 하는 경우
    어린이(17세 이하)
    계약을 하는 경우

  • 가족(18세 이상)의 계약을 실시

    가족(18세 이상)의 계약을 실시

  • 부모(동거)의 계약을 한다

    부모(동거)의 계약을 한다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17세 이하의 분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부모)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어린이)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자신)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가족)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자신)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부모)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 SIM 카드 사용
  • eSIM 활용

운전면허증
열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②보조서류

'운전면허증'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뒷면)

  • 1.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열다

업로드할 내용

① 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과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이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②보조서류

'내 번호 카드'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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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국보 이외)”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열다

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증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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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열다

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일본여권'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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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주민 기본 대장 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신체장애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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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체장애자 수첩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신체장애자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유효기간의 기재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

②보조서류

'신체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치료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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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요육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요육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요육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치료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정신 장애인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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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정신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정신장애자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정신장애인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정신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어린이)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가족)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부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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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표면)

  •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것
  • 2.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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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뒷면・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재류 카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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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영주자증명서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특별영주자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재류카드+외국여권(재류자격이 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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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표면·이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여권의 「사진 기재면」
③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외국 여권

  • 1.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③보조서류

'재류 카드' 또는 '외국 여권'의 성 또는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①계약자(부모)의 본인 확인 서류

①계약자(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

①계약자(18세 이상의 아이)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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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뒷면)

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운전면허증(뒷면)

운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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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경력증명서(표면, 뒷면)

운전경력증명서(표면)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3.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운전 경력 증명서(뒷면)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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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표면만)

※ 뒷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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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된 여권(신형 2020년 여권)은 소지인 기입란이 없기 때문에 접수 불가

【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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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체류카드

체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재류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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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이용자(어린이)의 본인 확인 서류

②이용자(가족)의 본인 확인 서류

②이용자(부모)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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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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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과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이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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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국보 이외)”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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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증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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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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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신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

【신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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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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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주민 기본 대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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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신체장애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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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장애자 수첩

신체장애자 수첩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신체장애자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유효기간의 기재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
치료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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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치료 수첩

치료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요육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정신 장애인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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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정신 장애인 수첩

정신 장애인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정신장애인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학생증·학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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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표면)

  •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것
  • 2.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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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체류 카드(이면・표면)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체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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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재류카드+외국여권(재류자격이 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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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류 카드(표면·이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여권의 「사진 기재면」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외국 여권

  • 1.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SIM 카드 사용
  • eSIM 활용

가족 증명 확인 서류

계약자(부모)와 이용자(어린이)의 성이 다르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의 ③가족증명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계약자(자신)와 이용자(부모)의 성이 다르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의 ③가족증명의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호적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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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동성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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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증명서, 선서서의 사본, 수령서 등입니다.

  • 1. 대상자가 동일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 2. 대상자의 성명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 것
  • ※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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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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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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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한 촬영 방법

・벽 등에 세워 촬영

· 밝은 장소에서 촬영

· 초점을 맞추기

・겨드랑이를 고정,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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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용 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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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용 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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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 eSIM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결정

SIMカードとeSIMの特徴
  • ※1 15시까지 신청한 경우.심사 상황이나 배송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18시까지 신청한 경우, 심사 내용에 따라서는, 심사에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심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의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SIM 카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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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란?

일반적인 카드 타입의 물리적 SIM. SIM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 카드는 나노 SIM, 마이크로 SIM, 표준 SIM의 세 가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나노 SIM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LINEMO의 SIM 카드는
"멀티 SIM"

LINEMO의 SIM 카드는 멀티 SIM으로 SIM 산에서 SIM 카드를 분리하여 원하는 SIM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이용하는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로 분리해 버렸을 경우는, SIM 카드 재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수료는 무료).

eSIM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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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 (이심)이란?

eSIM (이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본체 일체형 SIM입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SIM 카드와 같이 스마트폰에 삽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IM 카드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SIM 카드의 교환을 하는 수고가 불필요.모두 온라인으로 완결하므로, 1시간~수시간으로 개통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단말기가 필요

eSIM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 예정인 단말기가 eSIM 대응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망설이면 「SIM 카드」

SIM 카드와 eSIM,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는 망설이지 않고 SIM 카드 선택하자!

SIM 카드 / eSIM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결정

SIMカードとeSIMの特徴
  • ※1 15시까지 신청한 경우.심사 상황이나 배송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18시까지 신청한 경우, 심사 내용에 따라서는, 심사에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심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의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SIM 카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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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 란?

일반적인 카드 타입의 물리적 SIM. SIM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 카드는 나노 SIM, 마이크로 SIM, 표준 SIM의 세 가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나노 SIM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LINEMO의 SIM 카드는
"멀티 SIM"

LINEMO의 SIM 카드는 멀티 SIM으로 SIM 산에서 SIM 카드를 분리하여 원하는 SIM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이용하는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로 분리해 버렸을 경우는, SIM 카드 재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수료는 무료).

eSIM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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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 (이심)이란?

eSIM (이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본체 일체형 SIM입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SIM 카드와 같이 스마트폰에 삽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IM 카드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SIM 카드의 교환을 하는 수고가 불필요.모두 온라인으로 완결하므로, 1시간~수시간으로 개통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단말기가 필요

eSIM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 예정인 단말기가 eSIM 대응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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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카드와 eSIM,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는 망설이지 않고 SIM 카드 선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