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비가 있으면 신청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신(18세 이상)
    계약
    자체 (18 세 이상)
    계약

    SoftBank 와이 Y!mobile에서 환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 어린이 (17 세 이하) 계약
    부모가 하는
    어린이 (17 세 이하) 계약
    부모가 하는

  • 가족(18세 이상)

    계약하기
    가족(18세 이상)

    계약하기

  • 동거하는 부모
    등의 계약
    아이가 하는
    동거하는 부모
    등의 계약
    아이가 하는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17세 이하의 분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아래 ①~②의 서류와 경우에 따라
③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 「계약자」란, LINEMO와 계약을 맺는 명의의 쪽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쪽을 가리킵니다(신용 카드의 명의가 계약자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SIM 카드는 계약자의 주소(=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도착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부모)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어린이)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자신)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가족)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①계약자(자신)의 본인확인서류와 ②이용자(부모)의 본인확인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 SIM 카드 사용
  • eSIM 활용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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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②보조서류

'운전면허증'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뒷면)

  • 1.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열다

업로드할 내용

① 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과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이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②보조서류

'내 번호 카드'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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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국보 이외)”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열다

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증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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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열다

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일본여권'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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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주민 기본 대장 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신체장애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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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체장애자 수첩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신체장애자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유효기간의 기재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

②보조서류

'신체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치료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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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요육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요육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요육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치료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정신 장애인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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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정신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정신장애자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정신장애인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정신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어린이)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가족)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부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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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표면)

  •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것
  • 2.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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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뒷면・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재류 카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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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영주자증명서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특별영주자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재류카드+외국여권(재류자격이 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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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표면·이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여권의 「사진 기재면」
③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외국 여권

  • 1.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③보조서류

'재류 카드' 또는 '외국 여권'의 성 또는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①계약자(부모)의 본인 확인 서류

①계약자(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

①계약자(18세 이상의 아이)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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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뒷면)

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운전면허증(뒷면)

운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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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경력증명서(표면, 뒷면)

운전경력증명서(표면)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3.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운전 경력 증명서(뒷면)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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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표면만)

※ 뒷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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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된 여권(신형 2020년 여권)은 소지인 기입란이 없기 때문에 접수 불가

【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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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체류카드

체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재류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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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이용자(어린이)의 본인 확인 서류

②이용자(가족)의 본인 확인 서류

②이용자(부모)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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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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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과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이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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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국보 이외)”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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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증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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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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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신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

【신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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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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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주민 기본 대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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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신체장애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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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장애자 수첩

신체장애자 수첩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신체장애자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유효기간의 기재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
치료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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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치료 수첩

치료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요육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정신 장애인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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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정신 장애인 수첩

정신 장애인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정신장애인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학생증·학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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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표면)

  •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것
  • 2.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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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체류 카드(이면・표면)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체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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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재류카드+외국여권(재류자격이 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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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류 카드(표면·이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여권의 「사진 기재면」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외국 여권

  • 1.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SIM 카드 사용
  • eSIM 활용

가족 증명 확인 서류

계약자(부모)와 이용자(어린이)의 성이 다르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의 ③가족증명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계약자(자신)와 이용자(부모)의 성이 다르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의 ③가족증명의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호적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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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동성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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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증명서, 선서서의 사본, 수령서 등입니다.

  • 1. 대상자가 동일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 2. 대상자의 성명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 것
  • ※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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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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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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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한 촬영 방법

・벽 등에 세워 촬영

· 밝은 장소에서 촬영

· 초점을 맞추기

・겨드랑이를 고정, 겨드랑이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경우 심사가 NG가 되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개시까지
흐름
신청~이용 개시까지
흐름

신청 전 준비와 신청 후 ~ 이용 개시까지의 흐름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SIMカード/eSIM
どちらで申し込むかを決める

SIMカードとeSIMの特徴
  • ※1 15時までにお申し込みした場合。審査状況や配送状況によっては3日以上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
  • ※2 18時までにお申し込みした場合、審査内容によっては、審査に数日のお時間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審査の状況については一切のご案内ができかね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SIMカード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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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カードとは?

一般的なカード型の物理SIMのこと。SIMカードを端末に挿入することで利用できます。
SIMカードには、ナノSIM、マイクロSIM、標準SIMの3種類のサイズがあり、端末によって利用できるサイズが異なります。
最新のスマートフォンはナノSIM対応であることが多いです。

LINEMOのSIMカードは
「マルチSIM」

LINEMOのSIMカードはマルチSIMで、SIM台紙からSIMカードを切り離すことで好きなSIMサイズ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
万が一誤って利用するサイズよりも小さいサイズで取り外してしまった場合は、 SIMカードを再発行する必要があります(手数料は無料)。

eSIM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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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イーシム)とは?

eSIM(イーシム)は、スマートフォンに内蔵された本体一体型のSIMのことです。
従来の物理的なSIMカードのようにスマホに挿入する必要がないため、SIMカードの到着を待ったりSIMカードの差し替えをする手間が不要。すべてオンラインで完結するので、1時間〜数時間で開通手続きができます。

対応端末が必要

eSIMで申し込む場合は、ご利用予定の端末がeSIM対応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事前に対応しているかどうかをご確認ください。

迷ったら「SIMカード」

SIMカードとeSIM、どちらを選べ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場合は迷わずSIMカードを選ぼう!

SIMカード/eSIM
どちらで申し込むかを決める

SIMカードとeSIMの特徴
  • ※1 15時までにお申し込みした場合。審査状況や配送状況によっては3日以上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
  • ※2 18時までにお申し込みした場合、審査内容によっては、審査に数日のお時間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審査の状況については一切のご案内ができかね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SIMカード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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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カードとは?

一般的なカード型の物理SIMのこと。SIMカードを端末に挿入することで利用できます。
SIMカードには、ナノSIM、マイクロSIM、標準SIMの3種類のサイズがあり、端末によって利用できるサイズが異なります。
最新のスマートフォンはナノSIM対応であることが多いです。

LINEMOのSIMカードは
「マルチSIM」

LINEMOのSIMカードはマルチSIMで、SIM台紙からSIMカードを切り離すことで好きなSIMサイズ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
万が一誤って利用するサイズよりも小さいサイズで取り外してしまった場合は、 SIMカードを再発行する必要があります(手数料は無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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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イーシム)とは?

eSIM(イーシム)は、スマートフォンに内蔵された本体一体型のSIMのことです。
従来の物理的なSIMカードのようにスマホに挿入する必要がないため、SIMカードの到着を待ったりSIMカードの差し替えをする手間が不要。すべてオンラインで完結するので、1時間〜数時間で開通手続きができます。

対応端末が必要

eSIMで申し込む場合は、ご利用予定の端末がeSIM対応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事前に対応しているかどうかをご確認ください。

迷ったら「SIMカ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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