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운전면허증(표면)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4.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국제면허 불가)
②보조서류
'운전면허증'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뒷면)
- 1.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열다
업로드할 내용
① 조건을 충족하는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과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의 이면 및 통지 카드는 접수 불가
②보조서류
'내 번호 카드' 마이넘버카드(My Number Card)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열다
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국보 이외)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국보 이외)”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열다
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증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보험자 번호
· 기호, 번호
· 성별
・QR 코드(기재가 있는 경우만)
・지번(기재가 있는 경우만)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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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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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이름・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열다
주의
비자 페이지의 배경에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삼십육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신형의 「여권(2020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입니다.
그려지지 않고 새하얀 경우는 「구형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구형】일본국 여권(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의 「사진 기재면」과 「소지인 기입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구형】일본국 여권
(2020년 2월 3일 이전에 신청)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일본국 여권”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 5. 일본국 정부 발행인 것
②보조서류
'일본여권'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②조건을 충족하는 보조 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주민 기본 대장 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신체장애자 수첩
- 1.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신체장애자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2.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3.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신체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요육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요육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요육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치료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정신장애자 수첩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정신장애자 수첩
- 1. 교부일의 기재가 있거나 유효기간 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정신장애인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다음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장애명(장애의 종류)
・장애의 등급
· 성별
(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정신장애인 수첩'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기재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어린이)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가족)만
학생증·학생 수첩
※이용자(부모)만
열다
업로드할 내용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

학생증·학생 수첩(표면)
-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것
- 2.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뒷면・표면)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재류 카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자격이 「특별 영주자」)
열다
업로드할 내용
①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영주자증명서
②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특별영주자증명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보조서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성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
재류카드+외국여권(재류자격이 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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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카드(표면·이면)
②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여권의 「사진 기재면」
③기재되어 있는 성이나 주소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서류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보조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①재류카드
- 1. 유효기간 기간내일 것
- 2. 신청시에 입력하는 성명·주소·생년월일과 “재류 카드”의 기재가 일치하고 있는 것(성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보조 서류도 업로드)
- 3.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 4. 얼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검은 색이나 마스킹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
②외국 여권
- 1.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③보조서류
'재류 카드' 또는 '외국 여권'의 성 또는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최신 정보가 포함된 다음 중 하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같을 것
- 2. 「개인 번호 (마이넘버)」와 「성별」이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해당 개소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캔슬이 됩니다.)
- 3.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4.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는 시구정촌외에서 발행한 주민표의 사본)」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주민표의 사본」 「광역 교부 주민표」의 경우는 상기의 주의 사항 외, 「본적지」를 무지의 종이 등으로 가려 주세요.
공공 요금 영수증
전기·가스·수도·NHK 수신료의 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류의 명의와 동일한 것(가족명의의 것은 불가)
-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3.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4. “영수증표” 또는 “영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
- ※ 발행원에 따라 디자인 사이즈는 다릅니다.